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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30017찬성
국민의힘712922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반대찬성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소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반대찬성
김희정국민의힘부산 연제구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최보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