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임. 수신료 제도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 책임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공영방송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방송법」 제67조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구체적인 징수 방식은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당초 시행령에서는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023년 7월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①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6 | 0 | 3 | 21 | 찬성 |
| 국민의힘 | 0 | 91 | 0 | 13 | 반대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2 | 0 | 0 | 1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2 | 0 | 기권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