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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0020찬성
새누리당320045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국민의당160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