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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1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12
위원회 의결2020.03.12
법사위 회부2020.03.12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현행법에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64조의2제1호·제2호 신설). 다. 법률에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안 제52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85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18 / 27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생 략)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현행과 같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신 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제21조제4항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생 략)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생 략)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① (생 략)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21조제3항 각 호(제4호의2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21조제4항 각 호(제4호의2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제4항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제6항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4조의2(벌칙)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1조제2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2.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5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제2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5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28조의2제2항제1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7장에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의2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제64조의2 중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2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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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