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함으로써 공군 현역병의 안정적인 획득과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운업체등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해운업체의 복무관리 업무를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해운업체등의 장이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1개월 단축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나.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에게 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3조의2제3항 신설).
다.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5).
라.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1 | 32 | 찬성 |
| 새누리당 | 28 | 0 | 2 | 47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2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1 | 2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1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