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안이유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함으로써 공군 현역병의 안정적인 획득과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운업체등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해운업체의 복무관리 업무를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해운업체등의 장이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20.02.24
위원회 의결2020.02.24
법사위 회부2020.02.2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함으로써 공군 현역병의 안정적인 획득과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운업체등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해운업체의 복무관리 업무를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해운업체등의 장이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1개월 단축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나.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에게 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3조의2제3항 신설).
다.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5).
라.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함(안 제23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6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군: 2년 4개월
3. 공군: 2년 3개월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② (생 략)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서약,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3조의5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②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716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제2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소집해제"를 "소집해제, 서약"으로 한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장제2절에 제2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ㆍ제4항,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중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입영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