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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7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해병은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4개월로 정하되,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획득 저조로 이미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였던 공군을…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14 발의
발의2019.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해병은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4개월로 정하되,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획득 저조로 이미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였던 공군을 포함, 각 군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함으로써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1개월, 공군은 2년으로 조정되었음. 그런데 정부의 국방개혁 기조에 따라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육군·해병·해군 3개월, 공군 2개월)이 재차 시행되면서, 복무기간 조정범위의 한계로 단축규모도 작고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 현역병의 지원율이 저하되고 있음. 앞으로 공군과 육군·해병 간의 복무기간 차이가 단축 전 3개월에서 단축 이후 4개월로 더욱 커지게 되는 점, 복무기간을 1년 9개월로 단축할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개월 더 길어지는 점 등의 원인으로 인해 향후 공군 현역병의 미충원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복무 형평성 저해뿐만 아니라 안보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나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규모를 타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함으로써 공군 현역병의 안정적인 획득과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안 제18조제2항제3호). 또한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복직보장 및 채용 우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전역을 앞둔 현역장병들에게 취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국가가 병역의무 이행자의 고용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복무 중 경력이 취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 직무와 민간 직무를 연결시키는 수단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근거로 하여 군인의 보직 또는 군사특기를 분류하도록 노력하고, 분류가 가능한 보직 또는 군사특기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이행자가 복무경력의 증명을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4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6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6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군: 2년 4개월
3. 공군: 2년 3개월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② (생 략)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서약,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3조의5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②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716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제2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소집해제"를 "소집해제, 서약"으로 한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장제2절에 제2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ㆍ제4항,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중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입영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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