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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시켜 승선 근무하도록 함.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22 발의
발의2018.10.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시켜 승선 근무하도록 함. 그런데 승선근무의 경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그 관리가 쉽지 않고, 많지 않은 해운회사에 나뉘어 복무하다 보니 전역 후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연 1회 정기조사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연 2회로 늘리는 등 해운업체등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해운업체의 업무를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하여금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6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6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군: 2년 4개월
3. 공군: 2년 3개월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② (생 략)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서약,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3조의5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②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716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제2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소집해제"를 "소집해제, 서약"으로 한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장제2절에 제2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ㆍ제4항,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중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입영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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