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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나.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290147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31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