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의 관세감면과 관련하여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안 제9조제4항,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6호 삭제)
성실납세신고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기한 및 성실납세신고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관세 납세신고제도 체계를 유지함.
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 연장(안 제89조제6항제1호)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다.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수정(안 제264조의2제7호)과세자료 제출 기관과 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5 | 0 | 3 | 12 | 찬성 |
| 국민의힘 | 76 | 0 | 0 | 28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2 | 0 | 0 | 1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1 | 0 | 0 | 반대 |
| 사회민주당 | 0 | 0 | 1 | 0 | 기권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