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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의 관세감면과 관련하여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4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2025.02.18
법사위 회부2025.02.19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의 관세감면과 관련하여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안 제9조제4항,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6호 삭제) 성실납세신고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기한 및 성실납세신고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관세 납세신고제도 체계를 유지함. 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 연장(안 제89조제6항제1호)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다.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수정(안 제264조의2제7호)과세자료 제출 기관과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에 관한 조건을 삭제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4 (법률 제20773호) · 시행 2025-03-14 · 바뀐 줄 6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 ③ (생 략)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38조의5(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다시 한꺼번에 납세신고(이하 이 조,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제1항에서 “성실납세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사등이 수입신고서에 적힌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성실납세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세신고를 한 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납세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및 제38조의5 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성실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납세신고한 내용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7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5를 삭제하고, 제38조의6을 제38조의5로 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 및 제38조의5"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로 한다. 제89조제6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800763" alt="img149800763" > </img> 제264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특례) 납세의무자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3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감면율이 증가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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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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