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7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어,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안성 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18
위원회 회부2024.10.21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어,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안성 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입수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과세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64조의2제7호 신설).
나.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함(안 제264조의3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4 (법률 제20773호) · 시행 2025-03-14 · 바뀐 줄 6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 ③ (생 략)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38조의5(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다시 한꺼번에 납세신고(이하 이 조,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제1항에서 “성실납세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사등이 수입신고서에 적힌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성실납세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세신고를 한 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납세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및 제38조의5 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성실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납세신고한 내용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7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5를 삭제하고, 제38조의6을 제38조의5로 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 및 제38조의5"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로 한다.
제89조제6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800763" alt="img149800763" >
</img>
제264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특례) 납세의무자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3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감면율이 증가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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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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