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7년까지로 규정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한을 연장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1 | 24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1 | 33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