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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3.23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발의2017.03.29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7년까지로 규정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한을 연장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7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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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77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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