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지원 규정은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로 그 유효기간을 2017년 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1 발의
발의2016.09.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지원 규정은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로 그 유효기간을 2017년 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심화되는 등 향후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및 법률 제6619호 國民健康增進法中改定法律 부칙 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7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77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