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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8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건강증진기금에서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10 발의
발의2017.02.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건강증진기금에서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의 기간을 3년 연장함(안 법률 제6619호 國民健康增進法中改定法律 부칙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7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77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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