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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6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의 지원 기한을 2017년까지 하고 있어, 향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30 발의
발의2016.06.30

무슨 법안인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의 지원 기한을 2017년까지 하고 있어, 향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시한을 2017년까지로 제한한 한시적 지원 기한에 대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지원 문구를 명료화 하고자 함(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7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77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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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