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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123찬성
새누리당480038찬성
국민의당190113찬성
국민의힘18018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