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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6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25
위원회 회부2016.11.2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62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76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심리상담"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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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