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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소환장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 서류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인장이나 지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법원의 소환장 작성에 있어서도 서명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현행법상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이에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7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119찬성
새누리당590027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혜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