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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소환장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 서류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생활저변에 서명이…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1.26
위원회 회부2017.01.31
위원회 상정2017.08.29
위원회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소환장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 서류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인장이나 지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법원의 소환장 작성에 있어서도 서명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현행법상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이에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7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64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6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전단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74조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9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아닌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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