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추어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고,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함(안 제2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1 | 0 | 0 | 5 | 찬성 |
| 새누리당 | 78 | 0 | 0 | 8 | 찬성 |
| 국민의당 | 31 | 0 | 0 | 2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1 | 2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1 | 0 | 1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2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