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8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추어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9 공포
위원회 상정2017.07.18
위원회 의결2017.07.18
법사위 회부2017.07.19
법사위 상정2017.08.29
법사위 의결2017.08.29
발의2017.08.30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8
공포2017.09.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추어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고,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함(안 제2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81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벌칙) ①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제1항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81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