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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환경정의란 환경을 보호하면서 자원배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환경피해의 차별방지 및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현행 헌법상 환경권, 평등권, 적법절차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국토 및 토지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해 종합적으로 유추해 볼 때 다른 기본원리와 같이 헌법국가의 틀 속에서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법률상 환경정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범적 효력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정책기본법」과 함께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0149찬성
새누리당360241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