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95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의란 환경을 보호하면서 자원배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환경피해의 차별방지 및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7.09.29
위원회 회부2017.10.10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환경정의란 환경을 보호하면서 자원배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환경피해의 차별방지 및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현행 헌법상 환경권, 평등권, 적법절차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국토 및 토지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해 종합적으로 유추해 볼 때 다른 기본원리와 같이 헌법국가의 틀 속에서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법률상 환경정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범적 효력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정책기본법」과 함께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91호) · 시행 2019-08-2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91호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영향이 최소화될"을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의가 실현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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