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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31.3%로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에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추가 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기초급여액 추가 인상에 대한 부대의견 1.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장애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037찬성
새누리당410142찬성
국민의당160015찬성
국민의힘10001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