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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5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31.3%로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에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발의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31.3%로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에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추가 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기초급여액 추가 인상에 대한 부대의견 1.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장애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41호) · 시행 2018-09-0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단서 신설>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41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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