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5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2010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그 동안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4년…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31 발의
발의2017.01.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2010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그 동안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4년 5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기초급여액이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음.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결정할 경우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함.
또한 현행 「장애인연금법」에서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소득 하위 63%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100분의 80 수준이 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기초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기반하여 인상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균등하게 지급되도록 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41호) · 시행 2018-09-01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단서 신설>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41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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