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1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연금제도 중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 금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고시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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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06 발의
발의2017.07.06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장애인연금제도 중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 금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고시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라 산정된 2017년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준연금액과 동일한 206,050원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장애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현 급여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빈곤완화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초급여액 인상을 위해서 그 산정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41호) · 시행 2018-09-01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단서 신설>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41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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