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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1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기초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2016년 기준 약 20만원에 머물고 있음. 이와 같이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이 적은 이유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산정이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하기…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5 발의
발의2016.10.2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기초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2016년 기준 약 20만원에 머물고 있음. 이와 같이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이 적은 이유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산정이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으로,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장애인연금의 당초 취지의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변경하고, 그 수준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5로 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지급수준을 보다 상향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41호) · 시행 2018-09-0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단서 신설>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41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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