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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또한,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창업기획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안 제3조) 나.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기 전에 임원의 변경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4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610021찬성
국민의당22017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