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3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또한,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창업기획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안 제3조)
나.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기 전에 임원의 변경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4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27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3 / 11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 부동산업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1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액셀러레이터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92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원이 제1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액셀러레이터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셀러레이터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원이 제1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액셀러레이터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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