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3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금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간 융·복합이 진행됨에 따라 신산업이 생겨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을 구분하여…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31 발의
발의2018.07.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금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간 융·복합이 진행됨에 따라 신산업이 생겨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을 구분하여 투자를 금지하는 경우 신산업 육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최근 부각되는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금융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가 금지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27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3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 부동산업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1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액셀러레이터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92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원이 제1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액셀러레이터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셀러레이터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원이 제1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액셀러레이터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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