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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8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함(안 별표 1 제22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8005찬성
새누리당04172반대
국민의당140016찬성
국민의힘15220반대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209반대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기권반대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반대
조배숙국민의힘비례대표찬성반대
이진복새누리당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기권반대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8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