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2명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공포
발의2019.10.24
위원회 회부2019.10.25
위원회 상정2019.11.08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본회의 상정2019.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2.10
정부 이송2019.12.20
공포2019.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함(안 별표 1 제22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32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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