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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은 음주·무면허 사고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회사,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함)가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일정 금액을 구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 할 수 있는 반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사업자의 경우에는 음주·무면허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 받은 그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2137찬성
새누리당361041찬성
국민의당160014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1005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영진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반대찬성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