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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3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은 음주·무면허 사고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회사,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함)가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일정 금액을 구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6.26
위원회 회부2019.06.27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8.20
법사위 회부2019.08.20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은 음주·무면허 사고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회사,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함)가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일정 금액을 구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 할 수 있는 반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사업자의 경우에는 음주·무면허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 받은 그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35호) · 시행 2020-02-27 · 바뀐 줄 6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보험회사등 또는 전문심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요청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9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신 설>
⑧ 보험회사등,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제14조제5항 을 위반하여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1. 제14조제8항 을 위반하여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보험회사등 또는 전문심사기관"을 "보험회사등,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비밀을"을 "비밀이나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요청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9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8항"으로 하고, "비밀을"을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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