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제도는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손실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도입(‘07.10.17. 토지보상법 개정)되었으나, 최근 일부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의 전매제한 위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규정이 없는 점과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대토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발생되는 현금전환 보상금(이하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라 한다)을 매개로 한 편법적인 신탁방식을 통해 대토보상권이 거래되는 등 대토보상제도 도입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전매가 제한된 대토보상권의 편법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금지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대토보상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및 제97조의2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33 | 0 | 2 | 42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