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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제도는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손실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도입(‘07.10.17. 토지보상법 개정)되었으나, 최근 일부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토지로…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8.14
위원회 회부2019.08.16
위원회 상정2019.11.13
위원회 의결2019.12.06
법사위 회부2019.12.06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제도는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손실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도입(‘07.10.17. 토지보상법 개정)되었으나, 최근 일부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의 전매제한 위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규정이 없는 점과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대토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발생되는 현금전환 보상금(이하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라 한다)을 매개로 한 편법적인 신탁방식을 통해 대토보상권이 거래되는 등 대토보상제도 도입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전매가 제한된 대토보상권의 편법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금지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대토보상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및 제9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25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63조(현금보상 등) ①·② (생 략)
제63조(현금보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3조의2(벌칙)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권리는"을 "권리(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벌칙)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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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