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제약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제약기업에 포함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민간부문의 의견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마크 사용 근거를 명시하고, 인증을 사칭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 관련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인증 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내 임상시험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약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1 | 40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3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4 | 0 | 1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