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시설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외에도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및 설치 기준 위반과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하되 금연구역 지정의무 부과 대상 시설 소유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방송법」에서 삭제된 방송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삭제).
나.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외에 등록?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20…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5 | 1 | 2 | 38 | 찬성 |
| 새누리당 | 50 | 1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2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