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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03조제1항)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10119찬성
국민의힘690233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0201반대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기권찬성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