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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60124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9011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