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에 걸린 기간을 피해자 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에 걸린 기간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각급 학교의 장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등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또한,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성폭력상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8 | 0 | 1 | 22 | 찬성 |
| 국민의힘 | 61 | 0 | 2 | 41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