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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 또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그런데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이후 채권의 전자등록업무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채의 발행 및 등록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한국은행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은행이 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가 국채 중 국고채에만 적용되고 있어 원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도 같은 내용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01712찬성
국민의힘790025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2001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모경종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병기권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기권찬성
전현희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조인철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기권찬성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기권찬성
한준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