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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60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07.10
위원회 회부2024.07.11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18
법사위 회부2025.02.19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 또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그런데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이후 채권의 전자등록업무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채의 발행 및 등록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한국은행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은행이 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가 국채 중 국고채에만 적용되고 있어 원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도 같은 내용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81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11 / 2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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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6의2. “외국환중개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
17. ∼ 20. (생 략)
17. ∼ 2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1. 일반외국환중개업: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금융기관등”이라 한다)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2.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전문금융기관등과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은 각각 “외국환중개업무”로,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 본다.
<신 설>
1.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제1항(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39조, 제44조, 제54조, 제55조, 제71조, 제428조제4항,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제444조제6호의2ㆍ제8호, 제445조제3호ㆍ제9호ㆍ제10호, 제446조제3호(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447조제2항 및 제449조제1항(제29호 중 제71조를 위반한 자에 한정한다)ㆍ제4항
<신 설>
2.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가. 전문금융기관등과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나.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은 제외하며,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본다)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에 한정한다)ㆍ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ㆍ제5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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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의4. (생 략)
1. ∼ 5의4. (현행과 같음)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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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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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81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외국환중개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외국환중개업: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금융기관등"이라 한다)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2.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전문금융기관등과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은 각각 "외국환중개업무"로,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 본다. 1.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제1항(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39조, 제44조, 제54조, 제55조, 제71조, 제428조제4항,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제444조제6호의2ㆍ제8호, 제445조제3호ㆍ제9호ㆍ제10호, 제446조제3호(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447조제2항 및 제449조제1항(제29호 중 제71조를 위반한 자에 한정한다)ㆍ제4항 2.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가. 전문금융기관등과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 나.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은 제외하며,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본다)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에 한정한다)ㆍ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ㆍ제5항 제12조제1항제6호 중 "거래한"을 "외국환중개업무를 한"으로, "명령을"을 "등 필요한 조치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거래한"을 "외국환중개업무를 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환중개업무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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