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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조), 전통무예 진흥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44찬성
새누리당220154찬성
국민의힘110116찬성
국민의당16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오신환새누리당서울 관악구을/서울 관악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