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76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조), 전통무예 진흥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7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조), 전통무예 진흥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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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16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제7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16호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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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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