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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55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는 60여 종의 무예종목, 200여 단체, 300여만 명의 무예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며, 무예강국의 명성에 걸맞는 제도 및 정책의 부재로 인해 주변국에 비해 무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임. 일본의 무도관, 중국의 무술운동관리센터, 대만의 중화국술협회 등 주변국에는…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14 발의
발의2017.11.14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에는 60여 종의 무예종목, 200여 단체, 300여만 명의 무예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며, 무예강국의 명성에 걸맞는 제도 및 정책의 부재로 인해 주변국에 비해 무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임. 일본의 무도관, 중국의 무술운동관리센터, 대만의 중화국술협회 등 주변국에는 무예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기원과 태권도원 등 특정종목의 진흥을 위한 기관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원도 특정종목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전통무예 진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기관인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전통무예의 세계화 및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16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다 .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제7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16호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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