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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는 경우, 장교후보생으로서의 훈련기간 동안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하는 경우 준사관 또는 부사관과 달리 후보생 신분으로서의 보수액을 적용받게 되어 신분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된 이들의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3034찬성
국민의힘930011찬성
조국혁신당9001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기권찬성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